2018-04-06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17. 7. 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 관광단지1지구 개발게획 변경 승인 : 2017. 11.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7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415-1137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