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시작기’, ‘소모성 비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시작기"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기타 부속품 등으로 시험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2. "소모성 비소모품"이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재료로 구매하는 물품 중 중요물품(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2017-10-23 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