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심의회 2017-10-23 제3조(시작기 심의회) 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의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시작기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단, 하나의 시작 완성품을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분 장치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시작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시작기 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