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10-23"^^ . . "심의요구"@ko . . . "심의요구"@ko . . . "제6조(심의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