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②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n ③ 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n ④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ko . . . "회의 및 의결"@ko . . . . "회의 및 의결"@ko . "2017-10-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