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의 제작 제8조(시작기의 제작) ①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 ②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①항의 절차로 제작한다. ③ 시작기 제작은 재료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성격이 있을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2017-10-23 시작기의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