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활용 2017-10-23 시작기 활용 제10조(시작기 활용) ① 시작기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