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제11조(시작기 처분) ① 재물조사결과 시작기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시작기가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②항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시작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1. 폐기하려는 시작기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 2. 시작기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 3. 시작기의 활용 현황 4. 폐기사유 시작기 처분 시작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