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제12조(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①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물품관리법의 불용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