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목적"@ko . "2018-04-1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