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