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n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ko .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ko . . . . "2018-04-19"^^ . .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