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2018-04-19 제4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