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4-19"^^ . . "제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n ② 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ko . .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ko . . .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