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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n제3조(인증기준) 환경부 장관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정밀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n제4조(사후관리) ①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시설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n ② 사후관리 시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간이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n ③ 간이측정 결과가 인증기준을 초과하거나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n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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