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의 정의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