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신청대상 신청대상 제4조(신청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