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준"@ko . . "제6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 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n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n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n 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n 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n 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n 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n ②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ko . . . . . . "2018-04-12"^^ . . "승인기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