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승인절차)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 또는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하여는 처장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각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준수요건 등에 관한 사항 2018-04-12 승인절차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