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고,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 2018-04-1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