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등 2018-04-12 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역(행사 일시, 장소, 주최단체 등)에 관한 사항 2. 행사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구분)에 관한 사항 3. 행사진행 세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행사명, 행사일자 및 장소, 행사내용등이 동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