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지도감독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