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관리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18-04-12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기록의 유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