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2018-04-11 총칙 목적 총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