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2018-04-11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