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 제7조(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