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공무원 2.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및 사고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