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018-04-11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