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 제1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비서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제3장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