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ko . . "2018-04-11"^^ . .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ko . . . . "제16조(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교육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근무시간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n ②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③ 별표 4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책임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