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n 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n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n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n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ko . "용어의 정의"@ko . "용어의 정의"@ko . "2018-04-1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