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운영기관 2018-04-11 인증운영기관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 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