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6장 보칙 비밀유지의 의무 보칙 보칙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