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6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018-04-12 영문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