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