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13"^^ .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n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n 2. 불소화합물첨가기 설치 지원\n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n 4.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n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n 6. 기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n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기능"@ko . . . . . "기능"@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