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건복지부 소관과의 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