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018-04-13 임기 제5조(임기) ①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