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2018-04-13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