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예산의 지원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활동을 위하여 단장,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