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인증요건 검토 제3조(인증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인증요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