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인증기준 부합 정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