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ko . "제6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ko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ko . . . . "2018-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