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직원은 인증 지원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동의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04-18 비밀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