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세부지침의 제정 세부지침의 제정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