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2018-04-1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증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