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명예 청렴과 명예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