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ko . . . "2018-04-19"^^ . "중립과 공정"@ko . . "중립과 공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