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기계발) 안전감찰관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2018-04-19 자기계발 자기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