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9"^^ . "직무의 성실한 수행"@ko . . .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n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n 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n 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 . . . "직무의 성실한 수행"@ko . . .